수의사 아니면서 반려동물 진단키트 쓰면 불법

검찰 `수의사 아님에도 진단키트 검사로 동물 진료..수의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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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단검사를 홍보한 위반업체 홈페이지 캡쳐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 진단검사를 홍보한 위반업체 홈페이지 캡쳐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진단키트를 활용한 무분별한 불법진료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센터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관련 업체가 반려동물용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진료”라며 관련 정황이 적발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간병시설이라며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선 업체를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파보장염이 의심된다면 주저말고 전화달라, 빠른 검사와 간병으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현혹했다.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수의사가 아님에도 피의자가 생후 2개월령 강아지의 바이러스성 장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강아지의 대변을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했다”며 수의사법을 위반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애견 호텔에 투숙 중인 다른 강아지들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투숙 예정인 강아지를 1회 키트 검사했고, 키트 검사 이외의 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센터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진단키트 사용은 불법진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진 등으로 인해 동물의 생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다분하다”며 “불법 진단키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시 관할 지부수의사회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아니면서 반려동물 진단키트 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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