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20여 개에 이릅니다. 그 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들은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선택한 유통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10일, 일부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조사·유통회사에 대해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게 하려고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한 개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반발하며 곧바로 시정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심장사상충 예방약 성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의사의 진료·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의사 처방제의 ‘큰 구멍’인 ‘약사예외조항(약국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누구나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는 것이 왜 합당한 지 알아보고, 수의사 처방제의 ‘약사예외조항’이 얼마나 불합리한 조항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