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또…`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린 동물병원 적발
늘어나는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점검...주의 필요
울산에서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27개소가 적발된 뒤 3개월 만이다.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시행,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냉장 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하여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도 단속에 걸렸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도 동물병원 27개소 적발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점검 확대 가능성 커
한편, 지난 5월에는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27개소를 적발해 의법조치한 것이다.
당시,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하던 동물병원을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병원 내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보관 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재 누락 등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원했거나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형사입건됐으며, 보관기한인 15~30일을 초과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아예 보관 용기에 사용개시일을 적지 않아 보관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점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경기도 특사경이 “대형 병·의원에 비해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단속을 시행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또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