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주마 수액 출전금지기간 완화‥치료받을 복지 향상

하트만·생리식염수 투약 후 출전금지기간 10일서 2일로 단축..해외사례와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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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마사회)
(사진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들에게 투여되는 일부 수액제제에 대한 출전금지기간을 완화한다.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내 경주마들은 마사회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약물이나 예방제를 투약받을 경우 투여일로부터 최소 10일간 경주에 출전할 수 없다.

농장동물의 출하 전 휴약기간과 비슷한 출전금지기간은 금지약물은 물론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약물이 경주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설정된다.

이 같은 규정에는 항생제, 비타민제, 수액제 등도 적용된다. 해외 경마시행체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이라는 것이 마사회 측 설명이다.

이달 15일부터 출전금지기간이 완화된 수액제제는 하트만과 0.9% 생리식염수 제재다. 기존 출지금지기간 1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

마사회는 “(해당 제제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투여일로부터 2일, 홍콩은 1일간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마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경마수의위원 회의와 경주마 약물정책협의회, 동물병원, 조교사협회, 마주협회 등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쳤다.

마사회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에는 경주마들이 훈련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컨디션 저하를 겪는다”며 “말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단순 수액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사회, 경주마 수액 출전금지기간 완화‥치료받을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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