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갑)가 진료서비스 취약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7~8일 2일간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했다.
서비스는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전문가 3~4명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컨설팅 및 현장진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운영 첫째 날인 7일에는 한우 고급육 생산과 가축질병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질병컨설팅을 실시했고, 둘째 날에는 4농가를 직접 방문해 진료서비스와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송용섭 과장은 "최근 국내 산업동물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의 고령화 및 신규 산업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의 감소로 인해 진료서비스 취약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현장 맞춤형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동물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회 및 설문조사도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불법진료·자가진료 조장은 지양해야
한편, 농촌진흥청의 이동동물병원은 기획단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국내 현행법상, 이동하는 차량 등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동물병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이며, 단순 컨설팅을 넘어선 가축 질병진료는 일선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가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농진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주로 공수의나 개원수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가오지 위주이며, 간단한 검사외에 본격적인 진료가 필요한 케이스는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치료 받도록 안내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진청은 이동동물병원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요자만 생각할 것이라 명칭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선수의사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불법진료나 자가진료를 조장하지는 않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