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감염된 자돈 공급한 종돈장,구입 농장에 손해배상해야

법원, 종돈장의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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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이 종돈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인정했다. ‘양돈장, AI센터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양돈장은 2018년 1월 B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매한 뒤 일부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했다. 양돈전문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였다.

A농장은 PED로 인해 수백 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수 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종돈장 인근 4개 농장에서 PED가 발생한 점 ▲A농장 인근에 PED 발생이 없었던 점 ▲A농장의 가축방역 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B종돈장으로부터 PED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돈 공급업자는 종돈 공급으로 인해 공급받은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최근 AI센터의 액상 정액을 통해 PRRS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종돈 공급업자가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 및 정액을 공급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종돈장과 AI센터 등은 종돈 및 정액 등을 공급할 때 타 농장으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타 농장에 알려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D 감염된 자돈 공급한 종돈장,구입 농장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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