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예규 ‘동물질병진단지침’, ‘표준검사법’ 대폭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산업동물 질병진단분야 업무지침인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을 지난달 개정·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주요 법정전염병 38종과 비법정전염병 18종을 대상으로 진단절차와 검사방법을 수록하여 검역본부 예규로 운영되어 오던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은 그동안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축산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보툴리즘 등 주요 질병 71종에 대한 진단절차 및 검사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조류·꿀벌 질병과 해외전염병에 대한 진단법을 대폭 보완하고 수록체계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본부 연구결과로 도출된 첨단 진단법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전수를 통하여 성과환류성을 높이겠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시료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질병진단 표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은 책자로 발간되어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예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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