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하 전 절식∙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축산농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출하 전 절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축산농가들은 절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조항 신설에는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출하 전 절식 의무화’ 조항은 지난해 7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출하 전 절식과 약물 투여 금지 기간 등 축산물 위생을 위한 준수사항을 따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물을 제외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도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처장 혹은 지자체장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축 생산자단체 측도 출하 전 절식의 목적에는 동의하고 있다. 출하 수송 중 분변으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고, 도축 시 내장 파열에 따른 식육 오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에서는 절식이 PSE육 발생을 감소시키며, 절식하는 만큼 부가적인 사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
다만 과태료 등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절식을 시키기가 힘든 농장이 많다는 것이다. 양돈농가가 특히 그렇다.
대부분의 양돈농가에는 별도의 출하대기사가 없고 그때그때 선별 출하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절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사 출하대기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절식을 위해 돈군을 재편하면 추가 인력이 소요되고, 서열싸움 등 출하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생체중량이 클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생체정산 방식이 아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안 하면 과태료란 식으로 강행한다고 해서 출하 전 절식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인센티브 등으로 등급별 정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