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층청,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인공수정·초음파 실습 교육
한우농가 대상 초음파실습..축주가 직접 초음파진단 배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및 초음파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한우 번식과 개량에 꼭 필요한 인공수정과 초음파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기 교육은 6월18일-19일, 2기 교육은 20-21일이며, 교육은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시험장에서 이뤄진다. 실습인원은 기당 20명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교육을 자신들의 자조금으로 진행하는 만큼, 교육은 한우를 직접 사육하는 축주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신청이 마감됐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한우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문 기술 습득이 꼭 필요하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들을 습득하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이론보다는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전문가들이 직접 번식학개론, 육종학개론, 인공수정과 초음파 실습을 진행한다.
한편, 실습 내용에 인공수정과 함께 초음파 실습까지 포함되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다.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사가 따로 있을 만큼 어느정도 일반화된 시술이지만, 초음파검사는 직접진인 진단행위인 만큼,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된 지식과 어설픈 실력으로 초음파검사를 진행하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자가진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 주인이 직접 진료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산업동물수의사 부족, 한우농가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모든 농가가 수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낮은 검사 정확도로 인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잘못된 처방/처치가 뒤따르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입게 된다.
한우농가들은 이번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초음파검사에 나서기보다, 수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및 설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