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축주 상대로 자가인공수정·초음파육질측정 교육
"자가인공수정으로 연간 1,640억원, 자가초음파진단으로 연간 1,330억원 경제효과" 대대적 홍보
농촌진흥청이 지난 18일~21일 동안 한우협회와 함께,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인공수정 및 초음파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진흥청은 "한우농가에서 농장주가 직접 인공수정을 시키면 80%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10% 이상의 번식효율 개선이 가능해져 연간 1,64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 인공수정은 국내에 99%이상 보급되어 있으며, 농가당 한우사육 마리수가 늘어나면서(`1975년 1.2마리 -> `2012년 21마리) 자가인공수정 농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진흥청 측은 "한우암소는 배란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인공수정사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수정적기가 형성되고, 악성전염병의 유입방지 차원에서 자가 인공수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며 "농가에서 직접 인공수정을 시키면, 초기엔 수태율이 떨어지지만 2년차부터는 기술이 숙달돼 수태율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초음파육질측정에 대해서도 "한우 농가가 직접 초음파 기기를 이용할 경우, 근내지방도 상태에 따라 육질등급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육량상태도 진단이 가능해, 과도한 비육으로 인한 사료 낭비를 막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해 거세한우의 출하월령이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료비는 절감되고 도체품질이 개선돼 연간 1,3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자가진료조장" "잘못된 처치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가가 입게 될 것" 주장 제기
한편, 농촌진흥청의 한우농가 인공수정·초음파 실습 교육에 대해 "자가진료를 조장한다" 는 의견과 "자칫 잘못된 처치, 판단으로 인해 농가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산업동물 수의사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나서서 동물학대의 일종인 자가진료를 조장하고 있다" 며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과 한우농가 경영여건 악화 등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초음파 측정과 인공수정은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받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자가진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 주인이 직접 진료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설픈 실력으로 잘못된 처치·판단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입게 된다는 점을 농가 스스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