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생산자 단체, 직접진료 조항으로 인한 왕진비 부담 증가에 반대 '한 목소리'
오진·사고 시 책임소재, 농가 홍보 부족 등 미비점 지적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가 7월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측 담당자인 이수한 농식품부 사무관을 비롯하여, 한우·낙농·양돈·가금 등 생산자단체 대표, 한국축산경제연구원·한국동물약품협회·친환경축산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수의사처방제에 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수의사처방제를 통해 동물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축산관련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세농가 왕진비 부담 문제, 오진 시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준비,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 농가 홍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
생산자 단체 "수의사 부족하고, 영세농가는 왕진비 부담 클 것"
특히 한우·양돈·양계 등 대부분의 생산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왕진비 부담 증가를 경계했다. 사육규모가 큰 대농장에서는 수의사 진료비에 부담이 덜하지만 사육농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수의제도를 활용한 소규모농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농가부담의 증가가 없다는 기본원칙 하에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찬성했었던 것"이라며 "10만호에 달하는 한우 영세농가를 공수의가 모두 담당할 수 없다"고 왕진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왕진비 문제에 대하여 수의사의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수의사회와 정부 측은 '인의도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동물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생산자 단체 대표들은 '다른 종을 주로 다루는 수의사가 처방하게 될 경우 오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일이나 명절에 처방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당국은 산업동물 임상연수원을 마련하는 등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산업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처방제를 계기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축산농가와 수의사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에서 처방제콜센터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콜센터는 수의사처방제 안내 및 농가 수요 발생 시 지근거리 수의사를 연결해주며, 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할 방침이다.
농가를 대상으로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자료를 적극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옥경 회장은 "앞으로도 축산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의사처방제 도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