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 실험견,동물실험 후 어떻게 분양할까
검역본부,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실험동물 중 가장 분양가능성이 큰 동물은 역시 ‘실험견’이다.
하지만, 동물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됐었던 실험견을 분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신경 쓸 점도 많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최근 제작됐다.
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법」 제23조 제5항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동물보호법 제23조 제5항 :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해외 선진국들의 자료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영국 LASA 실험견분양가이드, RSPCA 분양정책, 미국 12개 기관의 실험동물 분양기준을 참고했으며, 초안에 대한 학계, 동물실험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실험동물 분양을 위한 일반사항, ② 세부참고사항, ③ 표준운영절차, ④ 절차흐름도, ⑤ 관련 서식(입양승인요청서, 입양신청서, 입양계약서) 등이다.
검역본부는 ‘실험견의 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동물의 분양은 실험에 활용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써 동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통해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수립 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는 가운데, 개는 총 13,470마리가 실험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