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는 개 번식장 주인이 주사기를 활용해 무차별하게 인공수정을 하고, 심지어 제왕절개 수술까지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사진 참고).
해당 주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무면허 진료행위를 실시한 것이고 이는 엄연한 동물학대 행위이지만, 수의사법 시행령에 존재하는 ‘자가진료 허용 조항’ 때문에 이 주인은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강아지공장 개선 요구와 함께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자가진료 행위는 없어져야 할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강아지공장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강아지공장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행위는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백신과 주사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놓는 자가접종 행위,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람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 수의사의 진단없이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구입한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 어린 강아지의 단미 수술을 진행하는 행위 등도 모두 자가진료 행위이며 동물학대 행위는 아닐까요?
이미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 센터’를 운영합니다.
자가진료 = 동물학대
위 사진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가진단 후 먹인 적은용량의 사람 감기약으로 매우 건강하던 개체가 간기능부전, 신장기능부전, 췌장기능부전을 겪은 사진입니다.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보호자, 인터넷 혹은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게 된 일반인, 자가진료 후 부작용이 발생했던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분들 모두 쉽게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반려동물 번식업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진료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가진료가 동물학대 행위라는 점입니다.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자신의 아들, 딸에게 주사를 접종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통해 고통을 겪은 동물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