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티 방치해서 죽인 야생동물카페 사장`,이번에는 개 치료비 미납
지난해 11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심하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코아티를 수술한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에 따르면, 내원 당시 코아티는 앞다리, 뒷다리가 모두 절단됐고, 꼬리뼈는 흔적도 없이 절단되었으며 상악과 코 부분이 눈 밑까지 완전히 없어진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후 폐사했다.
심지어 사건 이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본지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코아티, 북극여우, 사막여우, 개, 고양이, 프레리독, 친칠라, 보아뱀 등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육 중인 또 다른 코아티 역시 꼬리 전체를 상처를 입은 상태로, 테이프로 꼬리를 감아놨을 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했다.
또한, 동물카페 사장 김 모 씨는 죽은 코아티의 동물병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참고기사 :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클릭)
카페 사장 김 모 씨…이번에는 개 치료비 미지급으로 고소당해
다른 동물에게 물려 ‘교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내원…결국 쇼크,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폐사
한편, 해당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김 모 씨는 올해 7월 ‘개 치료비 미납’으로 다시 한번 고소를 당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진료비 지급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7월 14일 교상을 당한 개(셔틀랜드 쉽독)를 데리고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진료비를 미지급 한 동물병원과 다른 동물병원이었다.
해당 동물병원에 따르면, 내원 당시 개의 상태는 다른 동물에 물려 ‘교상’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 물린 상처에 구더기 감염증 등 심한 염증이 있었을 정도로 방치되어 쇼크 상태(기절 직전 상태)였다고 한다.
코아티, 은여우 등 야생동물과 개, 고양이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사육했던 카페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동물카페 내의 다른 동물에게 물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검사 항목과 비용을 설명’하고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7월 30일 새벽 쇼크,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동물병원 측에서는 동물의 진료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카페 사장 김 모 씨는 납부하겠다는 말만 4~5차례 반복한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8월 말 고소를 당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