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종 야생동물 중 개인이 기를 수 있는 동물은?

환경부, `CITES종` 보호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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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CITES 협약은 유명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의 약자인 CITES는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협약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하게 포획·채취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맺은 약속인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3년 7월 9일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이 맺어진 3월 3일은 ‘세계 야생동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협약의 이름이 CITES이지만 흔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CITES’라고도 부른다.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3개급으로 분류된다(Ⅰ급 Ⅱ급 Ⅲ급).

Ⅰ급 종은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며, Ⅱ급과 Ⅲ급의 경우, 환경부에 허가·신고 후 상업 목적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 종은 개별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식물 등 약 35,782종의 동식물이 CITES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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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CITES 동물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어

사육 가능한 CITES 동물도 “항상 주의해야 하고, 사육 자제 필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CITES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은 개인이 기를 수 없다. 부속서 Ⅱ, 부속서 Ⅲ에 해당하는 동물 중 포유류와 앵무새를 제외한 조류 역시 개인이 반려동물로 기를 수 없다.

개인이 기를 수 있는 CITES 동물은 부속서 Ⅱ, Ⅲ에 해당하는 동물 중 앵무새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허가나 신고 후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앵무새, 파충류 등은 개인 사육이 가능하지만, 앵무병, 살모넬라 등 질병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야생동물 사육을 자제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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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종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담당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CITES 종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받고자 할 경우, 폐사한 경우에도 담당 환경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사육하려는 CITES 종 중 일부 종은 사육시설이 필요하므로, 관할 환경청에 사육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CITES 종, 왜 보호해야 할까

환경부 자료에만 CITES 종에 해당하는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물 중 1개 종이 사라질 때마다 그와 연관된 다른 동·식물도 서서히 사라지며, 결국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속도 위협받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생물 종 멸종속도는 자연상태보다 100~1000배 빠르므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 수가 1970년 대비 60%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이 자연 생태계에 다양하고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은 곧 인류 생존과 직결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CITES 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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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종 불법 유통 신고포상제도 운용

환경부는 불법 유통되는 국제 멸종위기종(CITES 종)의 시장 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급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급, Ⅱ급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을 발견할 경우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물론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 표와 같다.

환경부는 “야생생물은 호기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며 “야생생물은 자기가 사는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ITES 종 관련 문의는 각 지역 환경청 자연환경과(ex. 서울·경기·인천-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31-790-2848)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0)로 할 수 있다.

CITES종 야생동물 중 개인이 기를 수 있는 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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