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폐사
3마리 중 2마리 폐사...암컷 한 마리만 남은 상황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17일 오후 1시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16년 4월에 이은 2번째 폐사다. 폐사한 두 마리는 모두 2013년 5월 러시아에서 수입된 뒤 2014년 10월부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고 있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따르면, 17일 폐사한 벨루가는 체중 1톤 정도의 12살 수컷 벨루가다. 롯데월드 측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폐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부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폐사한 벨루가는 5년령 수컷 ‘벨로’였다. 자체 진료진의 부검과 서울대 수의대의 정밀조사 결과 사인은 ‘패혈증’으로 규명됐다. 당시 롯데월드 측은 벨로의 폐사를 계기로 고래류 추가 반입 중지에 합의한 바 있다.
3년 간격으로 2마리의 벨루가가 죽으면서,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암컷 벨루가 1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동물원수족관법 강화 필요”
이번 사건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웨어 측은 “벨루가는 무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로 수온의 변화에 맞춰 이동하고 먹이를 찾으며 살아간다. 한 번에 수심 20미터에서 최대 700미터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동물”이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7.5미터 원통형 수조는 벨루가가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록 운영 중인 수족관 23개소 중 7개소에서 벨루가나 돌고래를 전시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관람객이 돌고래 수조에 들어가서 만지는 체험시설이나 동물쇼 시설처럼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수족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웨어 측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래류 추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을 통해 고래류 전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국내 7개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고래는 벨루가 9마리, 일본 다이지와 제주 남방 등에서 포획된 고래들을 포함하여 총 40마리다.
녹색당 측은 “2011년 고래류 사육 숫자 27마리와 비교할 때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 고래들은 보호되지도 못했을뿐더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