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미어캣·여우·프레리독,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
환경부·야생동물구조센터 10곳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 협약’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을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난달 23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장관과 이우성 충남 문화체육부지사, 윤영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서울·경기(수도권), 충남(충청권), 강원(강원권), 전북·제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경북(영남권) 등 10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유기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이 구조되면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임시로 보호한다. 환경부와 광역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개·고양이 등이 아닌 야생동물이 유기됐다가 발견된 경우 발견자나 소방서 등이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한다.
유실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고해 소유주를 찾으면 반환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분양·기증 혹은 안락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이나 전시 카페가 늘어나며 유기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204개체였던 야생동물 유기건수는 지난해 301개체로 증가했다.
반려동물과는 서식 특성이나 사양 관리가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뤄져도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되어 자연에 방치되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립생태원(2023년말), 옛 장항제련소 부지(2025년)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완공될 때까지 약 2년간 유기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하는 임시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유기 사례가 있던 포유류 중 개인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관할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된다. 2023년말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이 완공되면 이관하여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