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동물원 동물병원 개원…개설자는 ‘대전시장’
대전도시공사 운영 동물원으로 영리병원 개설 못 해오다 지자체로 개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 동물병원이 생겼다.
그동안 오월드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다. 수의사법에 따라, 공기업과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오월드는 상시고용수의사를 통한 간단한 처방만 시행하고 수술, 치료 등 직접 치료는 근처 동물병원의 위탁 수의사들이 담당해왔다. 상시고용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권한만 가지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다룰 수 없다. 긴급 수술 등 즉각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왼쪽)이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보유한 동물만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는 오월드가 있는 대전 중구다.
당시 황운하 의원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전 오월드 동물원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동물에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대전 오월드 동물원만을 위한 원포인트 법개정이었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공기업 동물병원 허용 수의사법 통과 안 됐지만, 지자체 동물병원으로 개설
동물병원 개설자는 ‘대전시장’, 공무원 수의사 3명 진료 시작
황운하 의원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존 법체계 하에서 설립 가능한 방법을 검토한 끝에 ‘지자체’로 동물병원을 설립했다. 개설자는 ‘대전시장’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7월 초 현재 대전 중구에 ‘오월드 동물병원’이 확인된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지자체 설립 동물병원에는 수의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다. 대전 오월드 동물병원은 지난 6월 말부터 3명의 수의사(정규직 1명, 계약직 2명)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이맘때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아기사자 한강이를 만났다. 그런데 오월드 동물들은 동물진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동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술이나 부검, 의약품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 개설 자격에 지방 공기업을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대전 오월드에도 동물병원이 개설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오월드 동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과 오래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