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사육사 사건, 동물원장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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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장, 동물복지과장, 당직과장 등 4명 불구속 입건

경기 과천경찰서는 호랑이에 목을 물려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대공원 노모(56)동물원장, 이모(54)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사고가 난 호랑이 전시장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동물원장은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한 동물원장 외에 사고 당일 당직과장을 맡은 김모(55)동물기획과장과 이모(57)복지팀장은 순회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서울대공원 위기관리 종합대책에 '동물사 출입시 이중 시건장치 사용 철저'가 규정되어 있지만, 사고가 난 전시장에는 내부방사장 출입문을 제외한 사육사 통로,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에 이중 잠금장치가 없었다.

또한, 호랑이사 공사 때문에 임시로 75 크기의 작은 여우 방사장에 호랑이가 있었으며, 이 전시장은 맹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쇠창살 굵기도 지름 13mm로 호랑이사의 18mm보다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어 서울대공원이 사육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사육사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작업내용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육사와 목격자 등 참고인 11명의 진술과 7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부터 피의자 심문을 벌일 계획이다.

 

호랑이 사육사 사건, 동물원장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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