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3종이 추가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양보호생물은 총 88종(포유류 19종, 조류 16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야생생물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참돌고래(사진)와 낫돌고래는 동해와 남해 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류로, 어업 활동 중 혼획되어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참돌고래는 연평균 355마리, 낫돌고래는 연평균 80마리가 혼획됐다.
하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에 따라 앞으로 혼획된 사체라도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마는 우리나라가 2017년 유전자분석을 통해 새롭게 보고한 신종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 주로 서식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호 기자 zoology@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