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루 생포·이주 사업 시범실시
노루, 7월 1일부터 3년간 `유해야생동물`지정
제주도가 노루를 생포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노루는 1980년대 후반부터 범도민 차원에서 밀렵단속, 올가미 수거, 노루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벌인덕에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어,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노루가 한시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내용을 포함한 `야생동물보호관리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제주도는 조례 시행 전에 합리적인 포획방안을 모색하여,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생포·이주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9개 지역 가운데 개체수 조절이 특히 시급한 2개 지역(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안덕면) 해발 400m 이하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생포 이주사업단을 구성하여 노루를 생포할 예정이다.
생포 이주사업단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되며, 마취총·생포용 틀을 이용해 노루를 생포한 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키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문제점을 분석해, 농작물 피해저감과 노루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20,570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발 400m 이하에 10,00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