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환경부와 해수부가 생물 종 특성에 맞는 종별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허울뿐인 법’ 평가 없어질까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궁’ 이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원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당시 초안에 담겼던 ‘민간 참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전시 동물 종에 맞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육환경과 관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허울뿐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했을 뿐”이라고 아쉬워해 온 것이 사실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또한,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직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금이나마 전시동물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동물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수준 미달의 전시시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