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1,400마리와 개 4,800마리 불법도축..분뇨악취, 소음 등 주변 불편
정식 검사받은 흑염소 5마리 냉동고에 보관하여 단속망 피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만원 상당)를 불법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두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2005년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도축행위를 자행해왔다.
게다가 경상북도 모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도체 5두를 냉동고에 보관하여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또한 불법도축을 할 때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노력했다.
A씨는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가둬 둔 흑염소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뒤, 업소 안의 불법도축시설에서 도살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해체를 실시한 후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수법을 택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흑염소 축산물은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525개소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최근 5년간 개 4,800여마리(12억원 상당)를 도축해왔는데, 개 식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의 불법도축시설은 털 태우는 냄새, 분뇨악취, 동물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비위생적인 도축은 각종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여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토록 하여 서울시내 불법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