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 대책마련 국회 전문가 좌담회, 14일 개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수급불안 등 휴업보상제 부작용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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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오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리 휴업보상제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위기의 오리산업-오리농가 휴지기제,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열릴 이번 좌담회에는 한국오리협회와 오리가공업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리 휴업보상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오리 밀집사육지역, AI가 재발을 반복한 지역 등 위험지대 위주로 적용됐다.

그 결과, 철새→오리→산란계로 이어지던 국내 고병원성 AI 확산 패턴을 약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22건으로 전년대비 급감했고, 살처분보상금 등 방역소요예산도 692억원으로 전년(3,597억원)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에 따른 농가와 계열업체의 피해는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경대수 의원실은 “지자체별 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총 260여농가에서 실시돼 4개월여간 총 700여만수의 오리사육이 휴지기에 들어갔다”며 “전체농가의 40%가 생산을 멈추면서 오리 관련 산업의 피해액은 675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리 사육이 멈추면 사료 등 전후방 산업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데다가, 올여름 폭염 피해와 여름철 특수가 겹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자 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휴업보상제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간 약 2천만수의 육용오리 생산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오리협회 요구대로 휴업보상제를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로 단축 실시하더라도 사육기간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서야 생산이 가능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리농가가 출하 후 14일의 휴지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대수 의원은 “오리농가 사육 휴지기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 대책마련 국회 전문가 좌담회,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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