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한다‥20일까지 접수
유·사산,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은 시군 신고..산지가격 80% 보상
등록 2019.02.12 12:28: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0
전남도청이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보상 신청을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말 안성과 충주의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남을 포함한 전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이 실시됐다.
전남에서만 소 54만여마리와 돼지 110여만마리에 대해 수의사 등 182명이 투입돼 2월 2일까지 백신접종을 마쳤다.
전남 방역당국은 “긴급백신 접종에 따라 유·사산, 부상, 폐사 등 일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전남은 백신접종 후 2주 이내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사산이 발생한 163개 농가 196마리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긴급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관할 시군에 2월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용보 전남도청 동물방역과장은 “백신 접종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1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인만큼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