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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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당국이 국경검역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북부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흥옌 2개 농장, 타이빈 6개 농장에서 총 25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기존에도 구제역 상재국인 베트남의 돼지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은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공항만 국경 검역은 여행객을 통한 불법 축산물 유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다.

당국은 베트남 취항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배치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축산관계자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베트남 출입국시 공항만 대기공간과 기내에서 안내 방송도 확대된다.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나 다문화센터를 통해 모국 방문 시 현지 축산시설이나 돼지와 접촉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불법 휴대축산물은 물론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 원료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내 유입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축산물 이동이 가능한 접점에 촘촘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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