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다`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처벌 강화 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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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으로부터 돼지 유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이나 해외 여행객이 국내로 들어올 때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적발 시 과태료가 1회 10만원에 불과해 반입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ASF가 확산되고,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된)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공항만이나 비행기 내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ASF 비발생국에서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초 논의되던 개정안이 1회 적발시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다` 해외 축산물 불법 반입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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