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에 ‘백신 전문접종업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접종업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돈 농가는 백신 접종업체를 통한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의사도 농가도 아닌 제3의 직역에 백신접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클리벳 194회에서 짚어드렸는데요,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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