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ASF 방지 위해 `남은 음식물 가축 급여 금지`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양돈농가 잔반급여 등에 영향
환경부가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잔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표적인 발병 요인으로 지목된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잔반에 섞여 돼지에게 급여되면 ASF에 감염될 수 있다.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며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진 2형 유전형 ASF 바이러스도 지난 2007년 조지아에서 잔반을 통해 최초로 발생했다.
국내에서 돼지에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20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큰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환경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의견 보내는 곳(환경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