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휴대축산물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지난해부터 17건 검출..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 실태 집중 단속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90517 asf1

중국 여행객이 국내에 들여오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에서 제주공항,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와 순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공항으로 4월 29일, 청주공항으로 5월 7일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해당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2형 유전형 ASF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국내에 들여오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17건에 달한다. 아직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일본(31), 대만(48), 태국(9), 호주(46) 등 다른 나라에서도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에서 신고와 살처분,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현지 양돈농가가 ASF가 의심되면 돼지를 팔거나 출하하다 보니, 바이러스가 축산물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역당국은 국내 입국하는 선박과 항공기에서 기내 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반입 금지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ASF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돈육가공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ASF 유입 위험요소인 선박,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잔반) 처리실태도 일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만 잔반처리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소독, 소각 등 관련 절차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항공사는 잔반을 통상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선박은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공항만 잔반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여행객 휴대축산물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