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범부처 점검, 불법 축산물 단속·잔반금지 강조

식약처,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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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을 주재로 ASF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ASF 관련 대응상황을 합동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1,04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축산물은 병원체 유입 위험경로로 지목된다. 양돈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농장 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결과는 경찰을 통해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비방역부서가 ASF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물자 구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 북한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검사에 협력한다.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과 비상신고체계를 가동해 폐사체 수거와 현장 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를 엄정히 집행해, 국내로 축산물을 들여올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양돈농가에서 벌어지는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ASF가 국내 발생하면 양돈산업은 물론 외식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ASF 방역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범부처 점검, 불법 축산물 단속·잔반금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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