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잔반 돼지 금지하라` 세종서 총궐기대회
환경부에 `돼지 잔반급여 전면금지·멧돼지 개체수 감축` 촉구,,잔반 급여농가도 맞불 집회
대한한돈협회가 19일 세종 환경부 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강도높은 예방책을 촉구했다.
주최측 추산 약 2천명의 양돈농가 및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협회는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공항만 불법 휴대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돈협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으로는 절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스페인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경험한 국가들은 잔반 급여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잔반을 급여하는 돼지농가는 257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직접 잔반을 받아 열처리해 먹이는 농장이 173개소, 전문 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받는 곳이 84개소다.
국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돼지에 먹이는 규모는 1천톤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7월부터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돼지에 직접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돼지 잔반 급여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대책이지만, 한돈협회는 잔반 급여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ASF가 국내 발생한다면) 살처분으로 인한 돼지의 죽음과 참여자들의 정신적 고통, 수조원에 달할 경제적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며 “국회도 음식물류 폐기물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멧돼지 감축·축산물 밀수 단속강화 촉구..잔반농가 맞불 집회
북한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협회는 “이미 DMZ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하했다는 가정하에 강력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북한 접경지역 중 위험구간의 야생멧돼지를 소탕하고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를 현재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축산물이 여전히 밀수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사법경찰단이 돈육소시지 등 밀수 축산물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며 “잔반 급여가 합법인 상황에서 불법 축산물 찌꺼기가 돼지에게 먹여지면 한돈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검역 강화와 밀수 축산물 판매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에서는 잔반 급여 양돈농가들과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가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80도에서 30분간 열처리하는 현행 잔반 처리 규정을 지키면 ASF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며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