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축산물은 9월 3일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했다가 자진신고한 돈육가공품 소시지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유행하는 ASF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공식 확인된 이후 국내로 들어오던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20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16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이어지는 특별국경검역강화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탐지견 투입을 강화한다.
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발병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하며 재입국이 금지되며, 체류기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어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 해외축산물 대상 과태료가 강화된 6월 이후 한국(4), 중국(6), 우즈벡(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등 1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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