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도축장 검사 강화한다
8월까지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전년대비 소폭 하락..연말까지 검사 추진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방역당국이 점검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0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소, 염소 사육농가 14만여호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양돈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농가 784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안성, 충주 등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NSP 항체검출 농장, 백신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 경기·강원의 북한 접경지역 농장 등이다.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소 사육농가 3천3백여호, 양돈농가 6천3백여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지만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라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파악된 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97.9%로 지난해(97.4%)와 비슷하다. 반면 돼지는 같은 기간 76.4%으로 전년 평균치(80.7%)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통상 40두 이상을 한 번에 출하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출하가축 중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육돈은 30%, 모돈은 60% 이상이 기준이다.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양돈농가나 출하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일 경우 농장에서 16두를 추가로 확인 검사한다.
농식품부는 “도축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