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7번째`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현재까지 24명에게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만 벌써 17번째 유전자 검출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 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는 총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올해는 총17건(소시지 12,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이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도 10월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여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 과태료 인상(최대 1천만원)이후 과태료를 낸 사람은 총 24명(한국5, 중국인8,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