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가 미달 양돈농가 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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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구제역 백신 항체가 검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97.9%로 전년 평균(97.4%)과 비슷했다. 반면 돼지는 76.4%에 그쳐 전년(80.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1월부터 연말까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항체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3회 이상 위반하면 농장폐쇄나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의 경우 출하가축 중 16두를 검사해 비육돈 30% 이상, 모돈 60%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기록해야 한다.

11월 15일까지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 비육돈 1,393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비육돈 49개소가 기준치에 미달돼 과태료 처분됐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20일까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가 미달 양돈농가 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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