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우편물로도 중국산 불법 축산물 유입 적발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유입 위험
등록 2019.12.03 09:47:4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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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서도 불법 축산물 유입이 적발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검역도 강화한 것이다.
검역본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간 국제우편물을 검역한 결과 불합격품 254kg이 적발됐다.
현재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유입시킬 수 있는 축산물은 모두 폐기·반송 대상이다.
검역본부에 적발된 주요 불합격품은 마라·훠궈용 소스나 즉석훠궈제품, 소시지 등으로 이들 모두 육류나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牛肉(소고기), 猪肉(돼지고기), (닭고기), 牛脂(소기름) 등의 성분이 표기된 제품은 검역과정에서 적발되면 폐기 또는 반송된다.
윤영구 검본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원산지가 국내가 아니면 폐기 또는 반송된다”며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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