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공중방역수의사 동물보호업무 지원은 부담˝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 밝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대공수협, 회장 이종민)가 공중방역수의사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지원 추진 검토 계획에 대해 “부담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중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과제에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업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직 보강 유도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를 동물보호 업무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공수협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
대공수협 측은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데, 동물보호 업무를 추가하려면 가축방역업무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의미한다.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법적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동물보호복지 업무 중 의료행위가 포함될 경우, 수의사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공수협은 또한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방역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물보호복지 업무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공중방역수의사뿐만 아니라,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수의직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동물보호에 대한 주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의직렬 보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동물보호 업무와 동물방역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늘어나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할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공수협 측은 “최근 다양한 감염병 발생으로 동물방역뿐만 아니라 원헬스 개념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주무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있어야, 방역업무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동물보호복지 업무가 추가된다면, 현재 방역업무에 대한 ‘방역활동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