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닭·오리 입식신고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입식사전신고제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방역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닭, 오리농가에 적용되는 가축입식사전신고제는 농가로 하여금 가금을 들여오기 전에 그 종류와 입식규모, 출처(부화장) 등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하는 닭·오리 사육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입식 7일전까지 가축 종류와 입식규모, 일령, 현재 농가 사육규모,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을 담은 입식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방역시설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 및 소독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들 소독·방역설치기준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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