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행정경계 대신 종축·사료·출하 고려한 `방역권역` 적용
구제역 SOP 개정..NSP 항체 양성 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 가능성을 시사하는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역권역’도 설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방역조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당초 NSP 검출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농장이었던 추가검사 범위를 반경 3km나 해당 시군 전체까지로 넓혔다. NSP 검출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이동제한뿐만 아니라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강화도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NSP 항체가 검출된 이후 강화군 전체 우제류를 추가 검사하면서 19개 농장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
구제역 발생 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권역’도 설정한다.
시도나 시군구 등 단순 행정경계 대신 가축농장의 분포와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출하 동선 등을 고려해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재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경기 북부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시도 행정경계로 방역조치를 적용하다 보니,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적은 경기 남부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거듭됐던 것을 반영한 개정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지역별 가축이동과 축산차량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제역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농식품부장관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 발생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방역심의회 절차 없이 신속히 대응토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