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지자체 가축방역관,공방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시군구 축산과 소속 공방수, 기타 법 담당 경험 비율 높아
지자체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를 막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곳에서 공방수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축방역관 부족한 시군구 공방수, 기타 업무 담당 경험↑ ↑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며 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여기서 가축방역업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뜻한다.
결국, 공방수는 원칙적으로 가전법과 축위법 관련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의료필드스터디 과제로 진행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연구자 : 김우찬 수의사)’를 보면, 기타 법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방수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수의직공무원이 적은 시군구 축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가 공방수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구에 따르면, 공방수와 같은 팀에 배치된 수의직공무원 수는 평균 3.76명이었는데 기관별로 0명에서 22명까지 편차가 컸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평균 6.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5.75명), 검역본부 사무소(4.88명)가 이었다.
수의직공무원 수가 제일 적은 근무기관은 시군구 축산과(평균 1.71명)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이외의 법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시군구 축산과 소속 공방수 3명 중 2명 이상(68.9%)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평균 수의직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던 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방수의 경우 10.2%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군구 공방수, 근무 기관 배치타당성 응답 꼴찌
이런 경향은 근무 기관 배치타당성과 업무타당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드러난다.
공중방역수의사를 해당 근무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배치타당성)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시군구 축산과가 평균 3.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평균 3.64점).
타당한 업무수행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군구 축산과 소속 공방수(61.23%)는 동물위생시험소(82.44%),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81.00%)보다 상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역 공중방역수의사들은 가축전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에 업무수행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는 타당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9 참고).
2019년 지방 수의직공무원 TO 60%도 못 채워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절실’
공방수 “가축방역관 충원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6급 임용”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가축방역관이 적은 시군구 축산과에서 공중방역수의사들의 기타 법을 담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가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방수 제도의 올바른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 수의직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377명 모집에 224명만 합격하여 전체 TO의 60%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의직 공무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수의직공무원 미탈 사태 해결책으로 ‘임용 직급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의직공무원 충원을 위한 최우선 개선항목’ 질문에 절반 이상(50.5%)의 공방수가 “임용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것.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우찬 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개선항목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선적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항목에 투표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더 낮은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중방역수의사들의 처우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행된 11~13기 공중방역수의사 188명의 설문조사 응답과 복무만료 수의사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2019년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