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재입식 시설기준 협의 시작‥`소프트웨어가 중요해` 지적도
정부·한돈협회,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가 차단방역 시설기준 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양돈농가의 재입식 추진이 올가을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농가가 세부기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11일 수의양돈포럼을 방문한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하태식 한돈협회장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인 10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에서 ASF로 살처분된 농가는 261개소다. 지난해 11월초까지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후 멧돼지에서 발생이 이어지며 재입식이 계속 늦어졌다.
최근 방역당국이 ‘멧돼지에서 발생이 줄어들고 사육돼지에서 비발생이 이어질 경우 올 가을부터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4일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가에 재입식에 앞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대균 국장은 이날 “어제(10일) 한돈협회와 함께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방역시설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방역당국과 한돈협회, ASF 살처분 피해농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식 회장은 “ASF로 경기·강원 북부지역 한돈인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SF 살처분 피해를 입은) 261개 농가가 제도 개정을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8개 각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종의 시설기준을 지목한 것이다.
이들 시설은 축산차량이나 사람, 물품, 야생조수류의 출입을 막아 ASF 바이러스가 외부에 존재하더라도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서 농장 내부의 돼지·직원의 동선과 겹치는 문제는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의 주된 위험요소다.
또한 사육과정 주에 발생한 폐사체를 퇴비장에 야적하는 등 야생조수의 접근을 유도하는 농장환경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폐사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렌더링 시설 확충 등 현실성을 높일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 같은 시설(하드웨어) 보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된다.
김현섭 양돈수의사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아무리 시설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주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울타리나 전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만들어봤자, 농장이 원칙을 지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김현섭 회장은 “양돈수의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돈케어’ 프로그램처럼 수의사가 농장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