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수입축산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SF는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발생 전까지 가장 주목받았던 위험요인은 중국 등 ASF 발병국에서 불법 수입된 축산물이었다.
축산물에서 오래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가 남은음식물(잔반)에 섞여 돼지에게 공급되면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육 축산물을 포함해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41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면서도 “2019년 10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다”고 전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불법 판매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의 접속을 차단하고 고발하는 조치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278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차단했다.
당국은 “공항만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유통이 감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