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살처분 거부했던 참사랑농장, 대법원 상고 기각‥최종 패소
‘농식품부 결정에 따른 예방적살처분 정당’ 원심 확정..동물단체 ‘기계적 살처분에 눈 감았다’ 규탄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참사랑농장이 3년여의 법정다툼에서 끝내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패소한 참사랑농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4월 29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서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익산시의 예방적살처분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참사랑농장과 함께 법정다툼을 지속했던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24일 성명을 내고 “기계적으로 살처분 명령을 반복한 탁상행정의 잘못을 사법부가 외면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규탄했다.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농장인 참사랑농장은 2017년 3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살처분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I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살처분은 결국 집행되지 않았다.
참사랑농장 측은 살처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참사랑농장은 예방적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3km로 확장되면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는데,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위험도 평가 등의 절차를 익산시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랑농장이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기 4일 전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소위원회에서 AI 발생농장 주변의 전파가능성, 야생조류 서식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살처분 범위 확대를 결정했는데, 이는 익산시장이 검토해야 할 요소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예방적살처분을 확대 시행했고, 익산시는 그 결정에 기초해 참사랑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관련 자료들을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새로이 독자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랑농장의 닭들이 결과적으로 AI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만으로 당국이 발병원인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고려해 내린 살처분 명령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시했다.
이에 대해 카라·민변 전북지부·PNR은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다르게 정한 입법자의 의지를 몰각시킨 중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익산시의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 정도로 축소 해석했다. 사법부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살처분 명령 남발의 문제점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카라·민변 전북지부·PNR은 “기계적 살처분의 남발은 살처분 의존적 방역을 고수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방역은 합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