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수입쇠고기 정부제재권한 소극적 사용 비판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수입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쇠고기 수입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4배 가량 증가했지만, 수출 중단조치 등 제재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우남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에서 2012년 3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226건에 달했다.
또한 2008년 이후 납탄, 못 등 금속성 이물이 26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쇠고기 불합격 건수가 수백건이고,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경우도 많았지만, 작업장 수출중단조치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된 미국 쇠고기 작업장(245E)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2008년 이후 부패∙변질로 불합격된 쇠고기 수입 57건 225톤 가운데 36건 20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부가 수입 신고된 물량 전체가 변질된 경우로 한정시켜 규정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작업장에 부패∙변질 적발로 인한 수출 중단조치가 취해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전체 쇠고기가 부패되지 않으면 사소한 위험으로 치부하며 정부가 최소한의 제재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입쇠고기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