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류 및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닭, 오리 등 호주산 가금류와 타조, 가금육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주 농업부가 7월 31일 남부 빅토리아주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해당 농장은 43,500두 규모로 이중 약 1,7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가금류는 닭발, 칠면조육 등 가금육과 앵무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과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가금농가에 차단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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