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1월부터 오리 휴지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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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와 구제역, AI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 백신접종과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취약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9월 보강·일제접종을 실시한 소, 돼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까지 확충한다.

수수료를 받고 돼지를 대신 사육해주는 위탁농장 1,086호와 농장 시설을 대여한 임대농장 440호를 방역취약농가로 보고 검역본부 중앙점검반이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야외바이러스 감염을 시사하는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반경 500m 농가를 모두 검사한다. 여기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되면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관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는 권역별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분뇨운반 차량이 권역 내에서만 이동토록 규제한다. 다만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동을 승인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오리 위험농가에 대한 가축사육제한(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경작지와 가금농장 사이의 교차오염 방지에 주력한다. 수확철 경작지에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논밭 경작을 함께 하거나 논에 인접한 농가에 대해 농기계 반입금지를 권고하고 진출입로 소독, 사료운송·가금출하 분리 등 교차오염 방지대책을 강화한다.

휴지기제는 올 겨울에도 운영할 방침이다.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AI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방역시설 점검, 농장출입자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글로자 방역교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달라”며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충남 천안 풍서천 일대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AI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새도래지에서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방기간 동안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1월부터 오리 휴지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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