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성분 반려동물 사료` 등 해상특송화물 반입 전년 대비 6.4배 증가

국내 반입 검역대상 물품 급증..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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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상품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반입 검역대상 물품이 급증하자 검역본부가 간담회를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소장 최윤희)는 11일 특송 업체와 관세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반입 검역대상 물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검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상특송화물 반입 건수는 2019년 150만 건에서 2020년 960만 건으로 무려 전년 대비 6.4배나 증가했다. 개인의 해외직구 상품이나 기업의 견본품 등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사는 소비자 대부분은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을 구매하는 등 검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과일·애완곤충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육류 성분이 들어간 애완동물 사료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최윤희 소장은 “이번 간담회가 특송 업체 및 관세사 등 관계자와 검역업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물품 구입 전 검역대상 범위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을 검역본부(031-684-6391)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육류 성분 반려동물 사료` 등 해상특송화물 반입 전년 대비 6.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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