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당일 밝혔다. 두 국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에서는 중부 라네르스시에 위치한 육용종계 농장 1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만 5천두 규모 농장으로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의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덴마크,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살아 있는 가금(애완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종란·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17일부터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되는 가금류에 대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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