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279개 품목 안정성·유효성 재평가한다

화학제제 18제제 262품목, 생물학적제제 4제제 17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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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79개 품목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 279품목은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 18제제 262품목과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4제제 17품목이다.

최종결과는 내년 5월에 공시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재평가 미신청 품목: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 유용성 미인정 품목: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 및 유통 중인 제품 회수‧폐기>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동물의 건강증진 및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2009년부터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됐다.

동물용의약품 279개 품목 안정성·유효성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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